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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광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를 함께 본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자신의 처 공소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각 간통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공소외 1이라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동영상 출력 화면의 사진들에 등장하는 여성이 공소외 1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CD 자체를 검증하여 보아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공소외 1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일부 영상에서는 공소외 1이 아닌 것으로 보인 사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상간한 자들의 정액이 묻은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휴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에도 이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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