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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44 판결
[무고][집11(2)형,014]
판시사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원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9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당해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조건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 것이 필요하고 주관적 조건으로 신고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으나 논지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논지의 요지는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항이 진실에 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 신고사건의 정항을 과장한데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므로써 성립된다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 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본다

논지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뜻임이 원심판결문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논지 역시 사실오인을 주장함에 귀착되어 상고이유 1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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