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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13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마을 이장인 C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마을을 대표하여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를 신청 ㆍ 공급 받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앞으로 배정된 비료 80 포대를 찾아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 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 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 1908, 2000 감도 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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