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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48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원 횡성군 F 원룸(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한 2010. 3. 9. 자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제 1 차 계약서 ’라고 한다) 와 2010. 3. 22. 자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제 2 차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실제로 위조 내지 변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D과 E가 위 계약서들을 위조 내지 변 조하였다고

확신하여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는 없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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