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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52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M, E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여러 상황에서 E에 대해 아무런 채무도 없다는 F의 말을 믿고 E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생각하여 과실로 E을 고소한 것일 뿐, 무고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 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은 E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F 소유의 평택시 G 임야 12287㎡ 외 4 필지에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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