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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86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은 명백히 불법 환전을 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서 그러한 사실을 듣고 고발하였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까지 는 없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또 한, 신고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설령 피 무고자에게 다른 범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인 사실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운영의 E 게임 랜드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112 신고 센터에 3번이나 신고함으로써 신고사실이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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