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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1.11.선고 2005노266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5노2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고단4490 판결

판결선고

2006. 1.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첫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에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고, 가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와 함께 안양시 소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인천에 갈 일이 있어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거래처 직원 B와 함께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다툼을 일으킨 B가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이 직접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고, 둘째,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여러 차례(벌 금 8회, 집행유예 1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 1.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적절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의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종식

판사이정희

판사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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