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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이 나타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당시 이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폭력범죄 등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범익침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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