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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3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인데 소주 3병 이상을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건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셨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할 때 다른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거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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