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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 당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2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장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6%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차 사고 후 다시 차를 운행하여 2차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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