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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1 2012노2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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