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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노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의 경위, 단속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직접 서명하고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였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면 더 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가사 운전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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