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백부로서, 2013. 3.경부터 2015. 4.말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 107동 301호에서 피부암 및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부모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욕설을 하며 단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5. 5. 12.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고모인 G에게 학교 준비물이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나한테 말 잘 들어라, 니 집도 아니면서 고모 말 잘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방에서 단소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엉덩이, 등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2.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찬 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 시간불상경 위 집 부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팔, 십새끼, 개새끼, 알콜중독새끼 먹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