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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친모로, 2006년 가을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남편과 헤어진 후 피해자, 피해자의 누나 C(여, 14세), 피해자의 쌍둥이 형제 D(남, 13세)를 양육해왔고, 2017. E와 결혼하여 F(여, 6개월)을 출산하였으나 2019. 초 위 E과 이혼하고 위 F 역시 양육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G, 2층 주거지 현관에서 하교를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늦게 왔다는 이유로 양쪽 발로 피해자의 배 아래 부분을 약 12회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총 6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1회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일람표 1 내지 4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일람표 5, 6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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