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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8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자는 척하는 자신의 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씨발, 미친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상의(‘후드티’) 모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그 과정에서 옷에 목이 졸리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0세), F(8세)에게도 “씨발, 개새끼, 병신,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

1.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2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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