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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3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4.경 피해자 B(여, 37세, 국적 베트남)와 혼인하였고, C생. 아들 D(남, 9세)이 출생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봄 무렵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 D이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무릎 부위 등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 D이 있는 자리에서, 처인 B가 김장 등 가정살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에게 자동차 핸들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김장 등 가정살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핸들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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