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인 방법의 정도
판결요지
명인 방법은 제3자로 하여금 권리취득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케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경북 영양군 석보면 소계동 산140번지 임야 7단 2무보의 지상임목중 1976.12. 현재 수령 37년생 이상의 소나무 688본의 12분의 10 소유지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12분지 10지분이 1966.5.18. 소외 2, 3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가 된 다음 같은해 6.15. 소외 4, 같은해 7.7. 소외 5, 1976.3.30. 소외 6들을 거쳐 1976.8.27. 피고 앞으로 순차 각 매매에 인한 이전등기가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써, 이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7이 상속하여 미등기인 채로 1939.9.25. 소외 8, 1959.7.2. 소외 9에게 전전 매도된 다음 원고가 1959.12.26. 소외 9로부터 이사건 임야지상 임목중 당시 수령 20년생 이상의 것인 이사건 임목 688본을 매수하여 1960.1.1. 그중 이사건 임야의 출입구에 서있는 것 1본의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1.3센티미터의 둥치에 별지와 같은 게시판을 붙이고(그것이 낡아 1962년과 1970년에 새것으로 두번 갈아 붙이다) 이사건 임목둥치마다, 지상 0.5 내지 1.6센치미터의 곳에 별지와 같은 함석판(아라비야 숫자의 일련번호판)을 붙여 명인방법을 취하여 두었는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1976.8.27.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된 것을 이유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사건 임목의 소유권마저도 피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므로,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판결), 제10 내지 제20호증(검증조서, 신문조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 당심증인 소외 10, 11의 각 일부증언내용,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12의 수령 감정결과등에 당사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9.12.26.경에 소외 9로부터 이사건 임목을 매수하여 피고의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인 1960.1.1.에 게시판을, 그리고 1974.5.년경에 그 임목중 644본에 함석판을 각각 붙여 현재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이사건 임야는 다른 임야와 연접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보아서는 특정할 수가 없고, 또 일정한 출입구가 없으며 이사건 임목은 이사건 임야내에 다른 임목(이사건 임목 크기 정도의 것만도 모두 1,150여본이나 된다)과 섞여서 산재되어서 있는데 위 게시판은 이사건 임야의 한쪽 주변에 서있는 이사건 임목중의 하나에만 위와 같이 붙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런데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제3자로 하여금 권리취득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케 하는 동시방법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취한 위 방법들을 통털어 보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공시방법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적합한 공시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전소유지분권자인 소외 6이 그건 소유지분권자로부터 매매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한, 1967.3.30.(위 다툼이 없는 사실) 당시에 원고가 취하여 둔 명인방법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시판을 붙인것 외에 이사건 임목의 매매당사자(원고와 소외 9)가 매매당시 매매대상의 이사건 임목을 다른 임목과 식별케하므로써, 그 본수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도끼 또는 낫으로 그 둥치에 껍질을 약간씩 벗겨둔 것이 임목이 자라면서, 그 흔적이 없어져 다시 그 둥치에 새끼를 한줄씩 감아둔것 밖에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방법들을 통털어 보더라도, 이 역시 위와 같은 공시방법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위 판시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외 6 앞으로의 위 소유지분권이전등기 후에 한 위 명인방법(위와 같이 적합한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써, 소외 6과 그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임목의 소우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위 명인방법에 의하여 이사건 임목의 소유지분권이 원고에게 피고보다 먼저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