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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8.1.(757),1034]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의 의미

나. 심리종결후 변론 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허가의무 유무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나.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지의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2.1.26. 선고 81도1934 ; 1981.6.23. 선고 81도117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와 공소외 인 등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싸우므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분을 1,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로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인 등의 상해 또는 폭행에 가담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공동폭행 또는 공동범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만류시의 가격정도가 본래의 쟁투에 비교하여 너무 심하여 법익의 균형을 잃을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게 시인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4.5.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 참조),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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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4.12.27.선고 84노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