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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195),286]
판시사항

[1] 접촉할 북한 주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접촉의 성사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정당행위 혹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심리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허가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접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남한의 주민으로서는 그 접촉에 앞서 위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위 각 조문의 규정 그 자체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러한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그 접촉의 성사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정당행위 혹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

A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접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남한의 주민으로서는 그 접촉에 앞서 위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위 각 조문의 규정 그 자체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러한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그 접촉의 성사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이 판시 회합 당일까지 회합의 성사를 완전히 확신하기 어려웠고 회합 직전까지 회합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몰랐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회합은 C를 통한 사전의 상당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이 재미교포인 공소외 C를 통하여 북측과 접촉을 한 끝에 1997. 11. 20. 15:00경 중국 베이징시 장성호텔 1632호실에서 위 C와 함께 북한의 D위원회 부위원장인 E(남, 67세)와 F위원회 참사 G(남, 55세)를 비밀리에 만나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전망, 경제협력, 이산가족문제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등에 관하여 대화함으로써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회합이 그 당시 대통령의 묵시적 내지 포괄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의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의 경위,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 접촉시기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에서 본 제반 정황에 의할 때 위 피고인이 사전승인 없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것이 구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의 지위나 경력, 이 사건 북한 주민과의 접촉 경위, 위 피고인이 과거 같은 목적의 접촉 승인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이 사건과 같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한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위 피고인이 스스로 믿었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령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 인바(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기소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양형에 고려한 것은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거나 원심판결에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 및 증거판단의 유탈,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판단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양형의 부당을 탓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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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11.9.선고 2000노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