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시한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10.14. 선고 86도1691 판결 ; 1984.5.15. 선고 84도564, 84감도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특별한 사정 없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뒤에 변론재개신청과 아울러 그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98조 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