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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3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그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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