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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신청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 검사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 없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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