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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호감호][집32(3)형,621;공1984.7.1.(731),1060]
판시사항

심리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공소장변경의 허부

판결요지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주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가 들고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장물알선 피고사건에서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동인의 진술은 요컨대,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 1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매를 알선한 바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그 물건들은 의정부에 있는 송추와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등 유원지에서 훔쳐온 것이라고 말한바 있었다는 것일 뿐, 바로 그 물건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해 온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진술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증거만으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의 점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 김길중의 진술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장물운반의 점에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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