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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73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2회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았고, 피고의 대리인인 그 아들 D으로부터 E의 고철 수거 업무를 계약하게 되었다고 하여 돈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2014. 7. 8.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피고의 아들인 D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의 약정이율 이내로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위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들인 D이 “피고가 2014. 7. 8.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4. 7. 8.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D에게 위 3000만 원의 차용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에게 그 이전에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고 변제받은 적이 있는 점, C은 D으로부터 ‘피고가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점, 원고는 D이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3000만 원, D 명의의 은행계좌에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각 입금한 점, C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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