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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7 2021가단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D, E은 이 사건 임야를 1/4 지분씩 공 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20. 12. 7.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D, E을 상대로 이 법원 2020 가단 1914호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했다.

다.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D, E은 2020. 12. 11. 선정자 F 와 이 사건 임야 중 3/4 지분에 관하여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체결했고, 선정자 F는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은 원고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매매 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 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D,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사해 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D, E에 대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나. 선정자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 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위 사해 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 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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