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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42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개요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은 B이 2004. 7. 9.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나. B은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5. 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4. 8. 16.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4. 10. 1.까지 C, D, E, 피고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그 말소등기가 반복되었다.

다. B은 그 후 2014. 10. 6. 피고 앞으로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10451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 22. B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9호증

2.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5. 9. 15.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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