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555㎡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8. 1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 및 망 E에게 원고 소유인 공주시 C 전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망 E가 1999. 5. 3.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F와 자녀들인 선정자 G, H, I 및 자녀인 망 J의 처와 자녀인 선정자 K, L이 E의 지분을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와 선정자들의 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1989.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등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후인 1999. 8. 1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