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E,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 피고 C는 1983. 11. 27.부터 1984. 2. 23.까지 경남진흥 주식회사(이하 ‘경남진흥’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수영구 F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경남진흥과 토지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1986. 3. 20.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30,580/4,106,200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별지
2. 가등기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경남진흥과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4억 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1986.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63,600/4,106,200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별지
2. 가등기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다.
E이 1997. 1. 1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A, B, 선정자 G 및 H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이 2006. 11. 8. 사망함에 따라 남편인 선정자 I와 자녀인 선정자 J, K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 및 가등기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3. 피고별 지분내역 기재와 같다. 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1997. 2. 28. L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탁받았고, 원고는 2011. 7. 14. 한국부동산신탁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1.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A,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