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C,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8. 30...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당초 선정자들은 피보험자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인 이상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F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소외 회사는 해외건설업 및 해외 건설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나) 선정자 C은망인의배우자, 선정자 D은 망인의 자녀(미성년자)로서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는 망인의 부(父)이다.
(2) F보험계약의 체결
가. 보험종목 : F보험
나. 증권번호 : H
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소외 회사
라. 보험기간 : 2014. 6. 1. ~ 2015. 6. 1. 마.
담보사항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재 해보상책임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종류(상품) 보장/공제금액 보험료 해외근로자 재해보장책임 재해보상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