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C교회에 대하여 “C교회는, 선정자 E에게 19,920,000원, 선정자 F에게 9,640,000원, 선정자 G에게 2,298,075원, 선정자 H, I, J, K,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1,580,385원, 선정자 L에게 6,000,000원, 선정자 M에게 9,080,000원, 선정자 N에게 9,640,000원, 선정자 O에게 9,880,000원, 선정자 P에게 10,12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311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772, 이하 ‘관련 소송’). 나.
C교회는 2015. 5. 4. 피고와,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 대 28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5.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2015. 8. 31.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체결되었음을 알았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인 2016. 12. 1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