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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구상금][공2009상,161]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하여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매매에 따라 마쳐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상대방)는 피고 2뿐이고 피고 1은 피고로 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 1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8. 11. 14.에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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