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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102881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20. 실시한 정기총회에서 G를 감사로, H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참전유공자법(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된 것으로 이하 같다

)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있던 사단법인 R는 위 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로 간주되었으며, 위 사단법인의 임원은 위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으로 간주되었다}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종전 회장 선거 경과 피고(당시 사단법인 R)의 전 회장이었던 I은 2011. 3. 24.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시행된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피고의 다른 회원들이 그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I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2099호로 I의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381호로 I을 회장으로 선임한 위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2013. 3. 21.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작성하고 2013. 3. 25. 회장직에서 사임하였다.

위 법원은 2013. 3. 28. 위 2012카합2099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위 정기총회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I은 2013. 3. 21.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완전히 사임 처리되어 피고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의 피고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후 I은 2013. 4. 29. 피고의 회장 재선거를 위하여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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