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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09 2011가합6091
종중회장 등 선출결의부존재 등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1. 23.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Z파의 세조 AA의 7세손 AB 또는 8세손 AC을 중시조(파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AD파, AE파, AF파, AG파, AH파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2010. 11. 15.자 2010년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T을 회장, U, V을 부회장, AI, AJ을 감사, AK, AL, AM, AN, AO, AP, AQ, AR을 이사로, AS을 총무로, AT을 재무로 각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2011. 11. 5.자 2011년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위 2010년 정기총회의 임원선임 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2012. 11. 23.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회의록에는 T을 회장으로, U, V을 부회장으로, W, X, Y을 대의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의 대문중임원록에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T, 부회장으로 U, V, 이사로 AK, AL, AM, AN, AO, AP, AQ, AR, 감사로 AI, AJ, 대의원으로 W, X, Y이 선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성문규약으로 1980. 10. 10.자 회칙 및 2006. 2. 3.자 회칙을 제출하였는 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80. 10. 10.자 회칙] 제16조 본회의 총회는 총회, 대의원회, 상임임원회의 3종으로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사는 타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이면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매년 1회 음 10월 10일을 정기총회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23조 본종헌 타조의 규정으로 총회의 결의나 인준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타 일체의 본회업무에 대한 본대의원회의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4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음 10월 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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