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합20400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씨 시조의 23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의 기존 회장은 F, 총무는 G이었는데, 2013. 4. 7.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은 G, 총무는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

(부회장 H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그 무렵 F, G의 종중재산 횡령 등 비위행위가 드러났는데, 2013. 5. 5.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F, G, H의 종권을 정지하고 징계 수위(정지기간)는 재감사 후에 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2013. 5. 12.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를 회장 권한대행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3. 8. 17.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는 F, G에 대하여 20년간 종중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2014. 3. 1.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회칙 제11조 제2항을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권한 대행하고 총무는 회장,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14. 3. 16.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정기총회 회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위 결의는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사. G이 소집한 2014. 6. 15. 피고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아. G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하여 2014. 5. 30. 종중인명부에 기재된 종중원 149명에게 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종중원 86명이 참석하였다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 30명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6, 7호증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