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4. 임시총회에서 G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의 22세손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원들로 구성된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고, 원고들과 G는 피고에 소속되어 있는 종원들이며, 원고 D은 1992. 9. 29.부터 피고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의 규약 중 종중의 총회 및 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이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지방유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지방유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이사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양력 9월 첫 주 일요일에 용인군 J에서 개최하며 임원선출, 종규개정, 재산관리, 결산보고, 예산승인, 임시총회 결의사항의 추인을 결의한다.
- 임시총회는 매년 한식일과 회장이 긴급소집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으며 종중의 주요 긴급사항을 결의 시행할 수 있으나 필히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종중의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 개최일인 2016. 9. 4. 정기총회 장소인 I의 묘소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K에서 이 사건 종중의 종원 약 70여명이 모였다. 라.
G는 위 장소에 참석한 종원들 중 일부에게 제목이 ‘종중임시총회 소집통지서’, 작성자가 ‘연고항존자 L’으로 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서’라 한다)을 배부하였는데, 위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종중의 임원 임기가 만료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고 있고, 중중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