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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3542
종중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12. 14.자 종중총회에서 G을 총무로, H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I 23대조 J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봉사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4년 중임의 임기를 마친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사람이고, 원고 B, C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 후보로 출마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종중 회칙이 정한 ‘4년 중임제’ 규정에 따라 원고 A이 다시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일부 종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자, 임시의장은 원고 A에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찬성하는 종원들에게 박수로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뒤 ‘3분의 2 이상이 박수로 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에게 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자신을 따르는 종원들(이하 ‘원고 A 측 종원들’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정기총회 회의장을 떠났고, 그 후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종원 28명이 박수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자리에서 G을 총무로, K를 감사로 각 임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G을 총무로, H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종중 회칙에 따르면 총무는 총회에서 선임 결의할 대상이 아니고, H는 위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해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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