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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합53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0. 11. 16.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0,000주(자본금 50,000,000원)를 발행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원고들이 각 3,000주(30%), E이 500주(5%), C이 3,500주(35%)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01. 1. 10. 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01. 10. 10.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1차)하였을 때 앞서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던 원고들이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각 15,000주, C이 20,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위 회사가 2003. 11. 25. 주식 60,000주를 유상증자(2차)하였을 때 원고들이 각 18,000주, C이 24,000주를 각 인수하였으며, 위 회사가 2004. 12. 18. 주식 80,000주를 유상증자(3차)하였을 때 원고들이 각 24,000주, C이 32,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각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들 명의로 인수된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상의 주식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주식 변동내역 표] C B A E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및 1~3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함과 동시에 위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보유 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 평가를 적용하여, 2015. 3. 8.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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