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된 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고양시에 있는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부터 고양시에 있는 C중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징계부과금 부과 포함)을 요구하였다.
모든 교원은 <중략>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하여야 됨에도,
가. [수행평가 성적 조작] 징계혐의자 교감 A은 D 체육교사에게 학생 예체능 교과(음악, 미술, 체육) 수행평가를 신경쓰라는 지시를 하고, 미술성적이 되면 ‘교과세부특기사항을 잘 써달라’고 E 미술 기간제 교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F 음악교사에게 학생 음악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G 도덕교사에게도 통일안보 글짓기 대회에 학생의 참여를 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