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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2 2016누501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교육공무원에 신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미술 과목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7. 21.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5. 10. 5.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2] 징계기준(다만, 2015. 10. 1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기준으로 정정되었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4.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B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할 당시 2014학년도 학기 중 수업시간에 “구림공고 남녀 학생들이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이성끼리 진한 스킨십과 껴안고 뽀뽀하려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이어 C 학생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쟤는 그거를 좋아해서 저런다고, 커서 그걸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014학년도 11월경 위 동일 학생에게 “남자친구랑 둘이 잤냐”라고 말하는 등 학생(여)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케 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평소 학생들에게 “호로 새끼”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자주 하였고(이하 ‘제2비위행위’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요즘 선생들 미친년들이 많다”라고 동료 여교사를 험담한 사실이 있으며(이하 ‘제3비위행위’라 한다), 학생과 언쟁 중 뺨을 때린 폭행사실(이하 ‘제4비위행위’라 한다)이 있음 이러한 제반 사실 등으로 학생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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