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6. 6. 1. 학교법인 B(이하 ‘B’) 소속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07. 9. 1.부터 2015년경까지 C고등학교(2011년경 ‘D고등학교’로 명칭 변경)의 교장으로, 2015. 9. 1.부터 2018. 1. 4.까지 B 소속 E중학교 교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경 B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8. B에 별지 1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중징계(파면)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이에 B은 4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를 열었고, 2018. 1.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 1. 청렴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학교법인 B 정관 제81조의1(윤리규범)에 의거 법인 및 학교 소속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의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따라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6. 2.경까지 명절 및 정교사 발령 시기에 F 외 9명의 교사들로부터 5,8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청렴의 의무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이 교육청 복무감사결과 확인되었고, 본 위원회 조사 시 교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제3자의 강요에 의한 진술로 선물구입 날짜품목금액 등이 실제내역과 상이한 점을 확인하였고, 정확한 내역과 금액은 오래 전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