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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6고단3910
공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공립학교인 F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며 위 학교의 교장을 보좌하여 교사 평정, 학사업무 등을 비롯한 학교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1.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G는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위 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근무하였다.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 A은 2015. 5. 하순경 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 H으로부터 H의 아들 이자 위 학교 1 학년 학생인 I의 예체능 성적을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I의 미술 교사인 G가 피고인 A과 형, 동생 사이로 지내는 피고인 B이 부장으로 있는 J 소속의 기간제 교사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G에게 I의 미술 성적을 올려 주도록 지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피고인 B을 교감 실로 불러 피고인 B에게 “I 이 학생 수행평가를 잘 받게 신경을 써 봐라, 미술교사 G가 너와 같은 사무실을 쓰니 잘 이야기를 해 봐라, 내 조카라고 해 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I이 피고인 A의 조카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그 무렵 위 학교 본관 계단에서 미술교사 G에게 “I 이 교감 선생님의 조카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미술 점수가 D로 낮게 나왔던데 나중에 학기 말에 특기사항 입력을 좋게 해 주려면 다시 한 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평가 할 수 있겠느냐

” 라고 하였고, G가 “ 평가가 다 끝났다” 고 하자 G에게 “ 다시 한 번 방법이 있지 않겠어 한 번 찾아봐” 라며 I의 수행평가 성적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2016. 6. 24. 경 G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 (NEIS )에 접속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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