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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3구합5556
파면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9. 15.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9. 3. 1. 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2011. 9.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였다.

나. 2012. 9. 6.경 원고가 C초등학교 여학생과 여자 교직원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접수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2. 10. 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 3. 이후 피해자 4명(행정실무사, 보건교사, 젊은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성적 묘사와 어깨 감싸 안기 등으로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보건실과 회식자리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어표현과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하기, 손잡기, 귀가하려는 교사에게 ‘뽀뽀’ 등의 표현을 하여 여직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학교 근무를 힘들게 하였으며, 6학년 학생 9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친 신체 접촉(뒤에서 끌어안기, 손잡기, 속옷 끈 만지기, 팔 쓰다듬기, 가슴 주변 쿡쿡 찌르기, 엉덩이 두드리기 등)으로 강제추행함으로써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라.

피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고 교육장’이라고 한다)은 2012. 11. 13.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11. 29.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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