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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65839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된 후, 2015. 3. 1.부터 고양시에 있는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징계부과금 부과 포함)을 요구하였다. 가.

[수행평가 성적 조작 및 방조] 징계혐의자 교사 A은 교감으로부터 학생 예체능 교과(음악, 미술, 체육) 수행평가를 신경쓰라는 지시를 받고, - 미술 수행평가는 C 미술교사에게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D B)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지시받은 C 교사에 의하여 2015. 6. 24.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가 나이스에서 상향된 점수(단색화I 7점 8점, 단색화II 14점 16점)로 수정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2015. 6. 30. 다시 원래 점수로 수정) - 본인이 담당하는 체육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계획에 따라 수행평가 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2015. 6. 26. 학생의 체육 수행평가 점수(캐치와 패스 12점 & 18점)를 나이스에서 수정하여 올려주는 방법으로 조작하였고, 수정된 점수를 은폐하고자 동료 D 체육교사에게 제의하여 각각 입력한 3개(A 교사는 2개) 항목(캐치와 패스, 드리블, 수업참여도)을 일괄 삭제하고, 다시 '핸드볼' 1개 항목으로 입력함으로써 직접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함(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나.

[과외교습 방조] 징계혐의자 교사 A은 교감의 지시를 받아 학교 임원이 교감에게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임원 자녀들이 수학 과외 교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임원에게 전달하였고, 학부모 승용차에서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도록 상을 사도록 임원에게 전달하여 E교감이 임원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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