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0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8행의 ‘678명의 밀접접촉자’를 ‘678명의 응급실 내원 환자’로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5. 5. 27.경 14번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심한 질병인 폐렴도 감염성 질환이므로, 14번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4번 환자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하지 않은 채 14번 환자를 중앙치료 구역 병상에 배정해 I와 침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게 방치하여, I를 간병하고 있던 원고 A 등이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Q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임상의학 수준과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여건 등을 감안하면, 감염성 질환 환자 또는 의심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하여 상시 감시할 주의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폐렴의 경우에도 현재의 의료 실무상 격리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5. 5. 27.경 응급실에 내원한 14번 환자를 격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보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