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판시사항

비행기 추락사고와 조종사의 과실

판결요지

조종사는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대한 세밀한 점검, 침착하고 완숙한 항법의 숙지와 기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등으로 비행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치책을 강구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① 원판결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0,000원, 원고 2에게 금 170,000원, 원고 3에게 금 1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4.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④ 소송 총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0,000원, 원고 2에게 금 210,000원, 원고 3에게 금 1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4.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환송전 당심에서 이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46,189원, 원고 2에게 금 1,354,283원, 원고 3에게 금 916,189원(이상은 모두 애초의 청구액을 포함한 액수) 및 이에 대한 1967.4.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1970.4.20. 접수되다)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 취소와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본건은 현행 국가배상법 제9조 전치주의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위법이 있다.

즉 동법은 1967.3.3. 법률 제1899호로 공포되고 그법 부칙 ①에 보면 동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동법은 1967.4.3.부터 효력이 있게 된바 본건 사고는 1967.4.8.에 발생하였으니 현행 국가배상법의 전치주의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행 국가배상법이(법률 제1899호) 1967.3.3.의 관보 제4588호로 게재된 것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한편 동 관보는 1967.3.9. 비로소 인쇄 발행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9호) 제11조 , 제12조 등을 보면 법률과 명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하도록 되었고 위 법령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또는 신문)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배상법은 공포날자인 1967.3.3.에 관계될 것없이 위 관보가 실지 발행된 1967.3.9. 공포 또는 공고된 것이라 함이요.

동법이 시행된 날은 그로부터 30일 후인 1947.4.9.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967.4.8.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 관하여는 현행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구법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제소전의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론과 같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검증조서 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을 보태면 피고예하 공군 제5공수단 제6대소속 소외 1 대위는 소속대 씨(C) 46형 몬순 905호 수송기(사고기로 약칭)의 조종사로써 1967.4.8. 정기항로인 대구, 횡성, 서울, 대구간을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항로를 대구, 서울, 대구간으로 변경하여 대구를 출발 서울에 도착한 뒤 피해자 소외 2 대위를 포함한 탑승원 15명과 공수물자를 싣고 다시 대구로 향하여 오전 11:37경 이륙하여 상승비행하였다가 이륙 8분 위인 11:45경 서울 성동구 청구동 328번지 부근에 추락하여 사고기는 전파되고 동 사고기에 탑승하였던 소외 2 이하 전원이 사망한 사실, 사고기가 여의도기지를 이륙할 당시 목적지인 대구의 기상은 착륙최저치(1,500피트 2마일)이하였고 기상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아래에서는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히 이륙을 한 사실, 사고기는 이륙후 고도 약 3,600피트까지는 정상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갑자기 서울 관제탑으로부터 씨. 피 홀딩 패턴(C.P. Holding Puttern)위로부터 고도 5,000피트까지 계속 상승하여 그후 항로에 진입하라는 변경지시를 받음에 위 조종사는 주의력 집중을 기하지 못하고 겸하여 기상의 악화(시정장해)로 혼란을 이르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여유도 없이 상승, 강하, 전회비행을 계속중 사고기 왼쪽 엔진에 이상이 생기고 위와 같은 계속적 비행으로 사고기는 점차 감속되어 수평비행이 곤난해졌으므로 서서히 강하중 갑자기 전방에 대경상업고등학교와 해병대통신소 건물등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격히 상승하려 했으나 실속되어 스핀상태에 돌입하여 지상에 추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고의 원인은 피고예하 공무원들인 (1)서울 관제탑 여의도기지의 항공관제관들은 (가)부적절한 시간분리로 공군 제규정상 이륙시켜서는 아니되는 상태하에서 사고기의 이륙을 인가한 과실, (나)이륙후 갑자기 상승지시를 변경하므로서 조종사에게 혼란을 초래케한 과실, (다)조종사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할 때 기설정된 계기출발 절차를 사용치 않게한 과실등이 있었고, (2)여의도기지 기상관계관등은 사고기의 목적지인 대구지방의 기상예보가 공군 제규정상 최저치 이하였으므로 이륙을 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한 과실이 있었고 (3)여의도기지의 정비원들은 사고기의 왼쪽 엔진 시린다 홀드 다운 스터드 볼트에 대한 토그(Targue)의 조절을 부적절하게 하므로써 사고기의 왼쪽 엔진에 고장을 일으키게한 과실이 있었고 (4)사고기의 조종사 소외 1 대위는 수송기 조종사로서 공군예규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정사 수칙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대한 세밀한 점검, 침착하고 완숙한 항법의 숙지와 기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등으로 비행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만연히 사고기를 조정하여 여의도기지를 이륙할 때 레이다감시 이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이륙후 관제탑으로부터 급상승 지시를 받음에 주의력을 집중못하고 겸하여 기상의 악화로 혼란을 일으켜 국지적인 특수기상에 대한 연구활용의 부족, 항법 미숙, 엔진 폭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므로써 사고기를 추락케 한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으로써 이를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니 동 망인의 아내인 원고 1 그의 딸들인 원고 2, 3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기대수입 상실에 기한 손해

전시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5호증(사실조회 회신) 갑 제8호증(동) 갑 제10호증의 1,2(건설노임 시세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을 보태면 망 소외 2는 1935.9.11.생으로 사망당시 31년 6월의 나이였으므로 앞으로 31년은 더 살 수 있었으며 1963.9.1. 대위(공군사관학교 졸업)로 진급하여 통신전자 장교로 근무중이었고 사망당시 본봉 15,290원, 기술수당 2,000원, 가족수당 1,500원, 부식비 1,900원을 합쳐 한달예금 20,690원의 봉급이 나오는데 본봉서는 제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지로는 금 13,082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전체로는 18,482원만을 실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군인사법에 의하면 사관학교졸업자는 장기복무 장교로서 최소한 10년을 복부하게 되어 있고( 제6조 , 제7조 ) 계급정년은 대위 7년( 제8조 )인 점과 환송후 당심서의 원고의 변론을 보태면 위 망인은 본건 사고로 죽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3년 5개월(즉 41개월)동안 최소한 전시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상실하게 되고 그 뒤 군에서 제대되어 나온다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할 것인데 그 제대되리하고 생각되는 1970.9월경에 가장 가까운 70.4.30. 현재의 하루 노임이 440원이며 그러한 일에는 년간 300일 가동하여 제대 예상연령 35세부터 55세 끝날때까지 21년간 해당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의 월간 생활비가 금 5,000원인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우선 대위로서의 복무잔여기간 동안의 상실액을 따지면 금 509,355원{(18,482-5,000)×37.7789.1923}이 되고 제대이후의 상실액을 따지면 금 965,616원{(460×300-5,000×12)×(15,9441.6917-3.5643.7041)}이 되어 이를 합산하면 계금 1,474,971원이 된다.

그리하여 이를 원고들이 공동상속할 것이니 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원고 1, 3은 금 421,420원, 원고 2는 금 632,130원의 청구권이 있었다 할 것이다.

4. 위자료

앞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의 경위, 원고등의 망인과의 신분, 기타 연령, 학력, 재산정도등 기록상 엿보이는 여러정황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원, 원고 2, 3에게 각 4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1,2(사실조회와 그 회보)이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2가 죽은 후 유족연금 73,390원, 사망급여금 183,480원을 받았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한 돈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등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1,420원, 원고 2에게 금 632,130원, 원고 3에게 금 421,420원 및 본건 사고 다음날인 1967.4.9.부터 위 금원의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본건 소장 제출당시인 1968.7.5.에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원을 청구하였다가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1970.4.20.에 이를 확장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금액을 구하였는 바, 본건 사고가 1967.4.8.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특단의 사정과 입증이 없는 한 피해자 원고들은 그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766조 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에 규정한 청구로서의 효력을 갖이지 않는다함이 판례( 대법 67.5.23. 선고 67다528 판결 )이어서 본건에 있어서는 소장제출에 의하여 청구한 손해의 일부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일부터 3년의 시효소멸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1970.4.20.에 이르러 확장된 금액부분은 이미 사고일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청구권은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별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타에 반증이 없으며 또한 전시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 청구금액중 원고 1의 금 130,000원 가운데 위자료청구금액 7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공제하면 기대상실 이익으로서 금 60,000원을 구하였고 원고 2의 금 210,000원 가운데는 위자료청구금액 4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공제하면 기대상실 이익으로서 금 170,000원을 구하였고 원고 3의 금 160,000원 가운데는 역시 위자료청구금액 4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공제하면 기대상실 이익으로서 금 120,000원을 구하고 있음이 원고 제출의 소장 기재에 의하여 자명하고 원고등의 위자료청구가 실당함은 앞서 인정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0,000원, 원고 2에게 금 170,000원 원고 3에게 금 1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본건 사고 다음날인 1967.4.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의 지연금에 한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