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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316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7]
판시사항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반드시 위임하여 그 법률 전문지식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그 금원이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4.20. 선고 72다265 판결 (판례카아드 10068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0) 53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2에 대하여 금 241,576원 및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 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각 1/2씩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원판결 주문 제1항중 각 2/3씩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23,062원 원고 2에게 금 819,188원, 원고 6, 7, 8에게 각 금 496,125원, 원고 9, 10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11에게 금 236,531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2에게 금 531,624원, 원고 6, 7, 8에게 각 금 304,416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27,208원, 원고 11에게 금 188,604원, 원고 9, 10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중 망 소외 1의 기대 수입상실 손해액에 관한 본위적청구를 배척한 설시부분과, 원고 2의 손해배상청구중 소송위임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판결 각 해당란에 적시된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인용하는 원판결중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월평균 생활비가 금 3,000원이며 원고 2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시된 부분을 망 소외 1의 월평균 생활비가 금 3,000원이며, 원고 2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0,000원을 들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것으로 변경한다.

나아가서 원고 2의 소송위임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2은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 고영구에게 동 소송을 위임하고 그 착수금조로 1969.6.27.에 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2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동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소송상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반드시 위임하여 그 법률 전문지식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건 원고 2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신은행 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소송물의 성질과 원고 2이 가지게 된다고 보여지는 법률지식을 대비하여 볼 때 본건에 관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한 위임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원고자신이 본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 2이 임의로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원이 당연히 이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위임에 따르는 착수금의 배상청구가 이건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위 인정의 상속재산 금 91,576원, 장례비 금 50,000원 및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241,576원, 원고 3에게 상속재산 금 30,525원과 위자료 금 150,000원을 합한 금 180,525원, 원고 6, 7, 8에게 각 상속재산 각 금 61,051원, 각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도합 각 금 161,051원씩, 원고 4, 5에게 각 상속재산 금 30,525원씩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도합 각 금 130,525원씩, 원고 11에게 상속재산 금 15,262원, 위자료 금 100,000원, 도합 금 115,262원, 원고 9, 10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 원고 1에게 위자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사고발생일인 1968.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원고 2의 소송위임비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 전원에 대한 항소는 모두 실당하며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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