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청계교 동쪽 일부가 복개되어 교량난간이 철거 되었고, 야간에는 동소가 어두워 횡단하는 사람이 종전의 횡단보도에서 조금만 벗어나 난간의 동쪽으로 걷게 되면, 아직 복개되지 아니한 깊이 6미터 청계천에 추락할 염려가 있으므로, 동 공작물시설 관리자는 그곳에 담장이나 난간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8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59,852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 도면이란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도면)의 일부기재,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시는 청계천 6가 교량(오간수교) 동쪽의 청계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1969년도에는 청계천 6가로부터 청계천 7가의 제1청계교까지의 전체와 제1청계교 동쪽은 중앙부분만의 복개공사를 하고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서울 성동구 현인동 소재 3.1아파트 전방 8미터(m)넓이의 부분과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소재 3.1아파트 전방 7미터 넓이의 부분은 1970년도에 시공하기로 되어 동 공사계획대로 1969년도의 시공분공사가 완료되어 피고시가 1969.10.7. 이를 검수하여 복개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는바, 청계천 7가 네거리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제1청계교의 동쪽의 숭인동 방면은 동 교량동쪽 일부가 복개되어 동 교량의 난간중 현인동 방면의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의 교량난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하였고, 야간에는 동소가 어두우므로(동소상부의 고가도로상에는 고가도로를 비추기 위하여 가로등이 고가도로변에서 고가도로 안쪽으로 ㄱ자형으로 숙여져 조명하고 있고 청계천변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고가도로 아래쪽은 어둡다) 숭인동 방면에서 현인동 방면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종전의 횡단보도에서 조금만 벗어나 동 도면표시 가, 나, 다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난간의 동쪽으로 걷게 되면 아직 복개되지 아니한 깊이 6미터 청계천에 추락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작물의 시설관리자로서의 피고시는 동 도면표시 나, 마의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담장이나 난간등을 설치하고 그 전방에 위험표지를 하고 야간에 대비하여 위험표지등을 설치하는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동 공사당시에 시공자가 설치하였던 동소부분의 높이 6척의 담장조차도 철거한채 아무런 안전시설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다만 동도면표시 가, 나의 각 점을 연결하는 동 교량난간 위에 위험표지만을 설치하여, 1969.12.3. 22:00경 원고 1이 귀가하기 위하여 청계천 7가 네거리의 숭인동 방면에서 현인동 방면을 향하여 신호등만을 따라 동소를 횡단하다가 동 도면표시 가, 나, 다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교량난간 안쪽으로 걷지 못하고 그 밖(동쪽)으로 걸어가다가 동 도면표시 X지점의 복개되지 아니한 깊이 6미터의 청계천에 추락하여 골반부 타박상 및 우측경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2호증의 일부기재,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위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동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원고 1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동 원고는 동소가 미복개구역이므로 야간에 이를 횡단하려면 각별히 조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동소를 횡단하다가 하천에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그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36.9.24생의 남자이므로 본건 사고당시 33세 2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면 그의 여명이 27.78이므로 동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60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 할것이며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수입증명)의 기재, 동 증인의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소외 5경영의 서울 중구 입정동 59소재 동광상사의 시계외판사원으로 근무하여 월평균 보수금 60,500원(1969.9월분 급료금 58,000원, 동 10월분 급료 금 59,000원, 동 11월분 급료 금 64,5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시계외판사원은 55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시계외판원으로서의 능력의 2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21년(연미만 포기)간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매년 금 158,904원 ((60,500원-7,532원)×25/100×12)씩의 시계외판원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는다 할 것인데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지급을 구할 수 있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2,241,161원(158,904×14.10387251원 미만 포기)이 되는바, 앞에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 6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1의 본건 사고로 부상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경위, 결과와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학력, 재산정도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원고 1에게 금 3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으로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금 650,000원과 위자료 금 30,000원을 합한 금 68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본건 사고일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9.1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실당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는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동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