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6. 9. 29. 선고 76나2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3),111]
판시사항

호의동승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소유의 택시의 운전사가 평소부터 자기와 친한 사이이던 원고를 권유하여 위 차에 승차시키고 소위 드라이브를 하면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7.1.25. 선고 76다2506 판결 1972.7.25. 선고 72다820 판결 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 (판결카아드 3829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6 판결요지집 자동차배상보상보장법 제3조(3)1856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성택시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5.1.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00,000원, 원고 2, 4에게 각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회사소속 경북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1이 1975.1.21. 22:30경 동 택시에 원고 1을 승차시키고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서 안동시를 향하여 운행하던중 경북 안동군 일직면 원호 1동 국도상에 이르렀을 무렵 도로우측 가로수와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의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동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운전중 졸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동 택시에 승차한 원고 1은 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우측 대퇴부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 원고 3은 그의 어머니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본건 사고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사고는 동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평소 친근한 관계에 있는 원고 1을 위 택시에 태우고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 사고는 전혀 동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그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그의 권유로 동택시에 동승한 원고 1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발생하였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위로 동 택시에 승차한 동 원고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고, 피고는 운행공용가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가 면책될려면 피해자가 자초한 사고라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전의 경우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본건 사고발생에는 호의 동승한 동 원고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본건 사고발생후, 피고회사에서 동 원고의 상처만 치료하여 주면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회사는 동 원고의 상처를 완치시켜 주었으므로 이건 손해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긍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7.2.4.생의 여자로서 본건 사고당시 만 17.11세이고 17세되는 여자의 평균여명이 56.4년인 사실, 원고가 구하는 본건 사고당시 성년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이 1일 금 977원인 사실, 및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입은 대퇴골 분쇄골절로 인하여 적어도 일반노동능력의 5%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동 원고가 본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평균여명이내인 55세까지 36년간 매년 300일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합계금 293,100원(977×300)의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그 수익중 상실한 노동능력의 비율에 따른 매년 금 14,655원(293,10×5/100)의 수익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간의 일실이익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 일시지급의 현가로 계산하면 이는 금 280,039원 {14,655×(20.9702-1.8614)}(원미만버림)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금액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재산상 손해이나 앞서본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처를 입게 됨으로써 본인에게는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 2, 3에게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원고 1의 상처의 정도 및 동 원고의 과실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는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합계금 35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1975.1.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