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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107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6민,63]
판시사항

특별한 약정이 없는 낙찰계의 성격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낙찰계는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7.18. 선고 67다1052 판결 (판결카아드 8519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218,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14) 493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4가195 판결)

주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등은 각자 원고 1에게 각 금 20,000원 원고 2에게 각 금 20,000원 및 위 각 금에 대하여 1964.7.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등은,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및 위 원고등 청구취지와 같은 뜻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964.1.18. 원·피고등 및 소외 1, 2, 3, 4(원심 피고), 소외 5(원심 피고), 소외 6(원심 피고), 소외 7등 13명이 속칭 낙찰계를 조직함에 있어 계부금 불입은 20일만에 1회씩 불입하고 각 계원이 입찰하여 낙찰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키로 하되 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이후 매회 계부금 각 20,000원씩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여 계원 전원이 매회 계부금을 모아서 제1회 (동년 1.8.)에는 계주인 소외 1에게 금 240,000원 제2회 (동년 1.28.)에는 소외 2에게 금 207,000원 제3회(동년 2.18.)에는 소외 3에게 금 206,900원 제4회 (동년 3.8.)에는 피고 1에게 금 206,500원 제5회(동년 3.28.)에는 피고 2에게 금 210,000원 원 제6회(동년4.18.)에는 소외 4에게 금 211,950원 제7회(동년 5.8.)에는 소외 5에게 금 220,740원 제8회(동년 5.28.)에는 피고 3에게 금 222,500원 제9회 (동년 6.18.)에는 소외 6에게 금 200,000원 제10회(동년 7.8.)에는 피고 4에게 금 230,370원의 계금이 각 지급되었는데 본건 낙찰계는 제11회에 와서 파계 해산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등은 피고등이 이미 계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의 규약에 따른 매회 금 20,000원씩의 계부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피고등에게 동 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낙찰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계가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은 원래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서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낙찰계에 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하여서는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조차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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