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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470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3099(2014.11.19)

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사건

2014나202666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기술@@@@기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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