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470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3099(2014.11.19)
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관련법령
사건
2014나202666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기술@@@@기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